캘리포니아 지역의 한인 교회들이 한 법안의 상정을 막기 위해 뭉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법안은 ‘AB-665 법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안의 현행법은 12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아동학대의 피해자인 경우에 한하여,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정신건강 치료를 받거나, 주거용 보호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AB-665’ 법안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라는 전제 조건을 제거하고, 12세 이상이면 누구나 스스로 정신건강 치료를 받거나, 주거용 보호시설에 들어가기를 부모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위험한 이유는 만약 12세의 아이가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어서 성전환을 하고 싶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아이의 결정에 반대한다면, 아이는 부모의 동의 없이 주거용 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있으며,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나 수술 등을 캘리포니아 주 보험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인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 이 법안을 막기 위한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법을 막으려 노력하고, 또 막아야 하겠지만, 죄로 가득한 세상은 이런 법안들을 결국은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캘리포니아지만, 내일은 우리가 사는 지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정치적 싸움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빠르게 변해가고, 또한 악해져만 가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을 지킬 준비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자녀와 가정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시다   -박목-